법률
청구 취지 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구 취지를 변경할려면 어떡해야하나요?
혹시.. 청구 취지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인한 패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당이득금으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매매대금반환으로 청구 원인을 바꿀려고합니다.
지금은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진행하면, 혹여나 패소할까봐.. 걱정되서 글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취지의 범위내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인용되는 금액이 적어지거나 기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변경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오기 정도에 불과한 것은 법원에서도 수정을 해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 취지가 부정확 하거나 그 자체로 하자가 있는 경우 소장 각하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