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이 나오지 않는회사 불법아닌간요?
점심이 나오지 않는 회사들은 불법이 아닌건가요?
점심값을 따로 지불하기 때문에 괜찮은건지
아니면 불법인데 계속 그렇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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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점심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기 때문에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점심 또는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점심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식사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식 제공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중식 제공 또는 중식대 지급 등은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