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휴가 시 점심식사를 하면 안되나요?
오전이나 오후반차 휴가 사용 시 사내에서 점심식사를 먹으면 안되나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도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오전이나 오후반차 휴가 사용시 사내 점식식사 가능 여부는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나 관행 등을 따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1일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점식 식대가 지원된다 다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을 두고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오전 9시출근 오후 6시퇴근의 경우 오전 반차는 9시부터 14시까지가 되고 오후 반차는 14시부터
18시까지가 되므로 어느 경우든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전이나 오후반차 휴가 사용 시 사내에서 점심식사를 먹으면 안되나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도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점심식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반차 혹은 연차 사용시 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해당내용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사용방법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사용이나 반차 시 점심식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중간에 식사를 하든 말든 4시간 근로를 채운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 기간 중 회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식당의 이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의 규율이나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