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

반차휴가 시 점심식사를 하면 안되나요?

오전이나 오후반차 휴가 사용 시 사내에서 점심식사를 먹으면 안되나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도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오전이나 오후반차 휴가 사용시 사내 점식식사 가능 여부는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나 관행 등을 따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1일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점식 식대가 지원된다 다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을 두고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오전 9시출근 오후 6시퇴근의 경우 오전 반차는 9시부터 14시까지가 되고 오후 반차는 14시부터

      18시까지가 되므로 어느 경우든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전이나 오후반차 휴가 사용 시 사내에서 점심식사를 먹으면 안되나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도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점심식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반차 혹은 연차 사용시 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해당내용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사용방법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사용이나 반차 시 점심식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중간에 식사를 하든 말든 4시간 근로를 채운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 기간 중 회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식당의 이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의 규율이나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