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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위용있는웜뱃209
위용있는웜뱃209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어땋게 되는건지

베트남 여성입니다 남편이 두번째로 폭력을 했습니다

무서워서 이혼을 생각중인데요 궁금한게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가하고요 재산은 혼인신고식 올리기 한달전에 부모님 재산을 신라앞으로

명의 바꾸고요 결혼 생활은 7년 됐습니다 신랑은 음주운전으로 1년은 감옥에 있었고 그때 저는 시부모님함께 있었고요 지금 신랑은 일도 안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있어요 아직 애는 없고요 실험관은 여라번 했는데 안생겼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찌 될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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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많이 힘드셨을것 같네요.

    배우자의 폭력이 있었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으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생활이 7년이라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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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이 되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