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위자료 바들 가능성 있나요?

시엄마의 폭언때문에 집을나와 친정에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나왔어요. 남편은 같이 살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이혼사유가 맞습니다.

    단 폭언의 주체는 배우자가 아닌 의뢰인의 시어머니인데, 위와 같은 행위를 배우자가 알고 방치할 정도가 된다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이는바,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이 혼인파탄의 사유라면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폭언과 이를 남편이 방치하거나 보호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보만으로는 위자료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폭언 내용, 기간, 남편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남편의 방관 속에서 홀로 친정에 머무시며 마음고생이 무척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어머니의 폭언 행위와 이를 방치한 남편의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 시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시어머니에 대한 제3자 위자료 청구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시어머니를 상대로 직접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인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가한 폭언의 횟수와 수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2. 남편의 방관 책임과 별거 경위 입증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별거가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로 오인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피신한 점과 남편이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관계 회복을 방치한 점을 명확히 주장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어머니의 폭언 내용이 담긴 대화 캡처나 통화 녹음 등 과거의 귀책 증거를 수집하고 명확한 이혼 사유를 정리하는 행동을 우선적으로 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그런 폭언 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별거를 한 후부터 장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남편 쪽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는 남편 쪽에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