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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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배우자와 살다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없으면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6년간 무보수로 일하고 약간의 생활비만 받았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바람도 피고 도박을 해서 더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배우자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재산도 다 도박으로 날리고 직업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시부모님에게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