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배우자와 살다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없으면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6년간 무보수로 일하고 약간의 생활비만 받았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바람도 피고 도박을 해서 더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배우자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재산도 다 도박으로 날리고 직업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시부모님에게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적어도 이혼 소송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 됩니다. 시부모님이 배우자의 경제력을 보증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다는 사유로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