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아는 지인이 청소용역 근무를 3년정도 했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나 그건 어렵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물론 4대보험은 가입이 되있구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자진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본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아래 몇가지 요건 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시 질병이 악화될 수 있으며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회사에서 휴직, 병가 및 직무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진료서, 입퇴원확인서 등 치료 증빙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가 가능하나,
5인이상이라면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해야하고
실제 수급시점은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은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
으로 회사에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질병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 질병으로 인해 현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회사에 직무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여 퇴사한 경우, 추후 그것이 호전되어 근무능력이 존재하나 실업상태임을 증명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 때문에 몇개월간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절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