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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소송 도중에 부동산 중개인의 임대제안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못받아서 지금 중개인이 임대 제안을 하는데요.
집주인 몰래 단기로해서 월세를 받자 제안요청을 했습니다.
불법인거 같긴한데 집수리와 모든 책임은 중개사가 가져간다하고 보증금.월세.수리비 등 저에게는 매달 30만원씩입금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집주인 한테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무리봐도 불법냄새가 나고 무슨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회피할 가능성은 얼마인지. 집 경매까지는 걸릴듯하여 제안햇는데 관리비 매달 10만원씩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추후 경매 구입자가 관리비를 다 내야한다는것에 빈집보다는 이렇게 운영하는게 어떻냐고 하는데 벌써 미납관리비거 70정도 쌓여있는중이라.
- 아무리봐도 안하는게 낫겠죠?
- 경매시작시 유찰되면 어느까지 떨어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대략 알고싶습니다. 끝까지 0원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싶어서.
- 만냑 저게 진행되서 집주인한테 알려지면 손해는 무엇인지 부동산중개사한테 물을 책임은 뭔지 알고싶습니다.
- 이자가 지금 임차권등기하고 하더라도 2중지출이되서 살짝 솔깃했습니다. 보증금전세이자랑 월세랑 너무 나가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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