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증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고요.
현재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한 분쟁이 있어 도움 받고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몇 달 전,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한 내용 협의할 당시에 줘야 될 의무가 없지만 집주인이 하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단순 호의로 내가 30만원을 주겠다. 단 따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보증금에서 30만원 차감해달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3시간 정도 후에 임대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제가 그럼 30만원 못준다. 임의로 차감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호의로 30만원을 주기로 한 이유는 사정이 너무 길어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얘기만 나오면 임대인이 30만원을 제가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 줘야한다 무조건 공제하고 주겠다라고 합니다. 계약 종료일은 2일 후인 12월 31일이고요.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준다는 말 철회하겠다. 보증금에서 임의공제하지말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관련한 통화내역과 문자내역 모두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30만원이 제가 줘야하는 돈인건가요? 법적 분쟁하기엔 너무 소액인거 알지만 임대인 태도가 괘씸해서 너무너무 주기가 싫습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공제하지말라고 확실히 얘기했는데도 임의로 공제하고 준다면 제가 줘야하는 돈이건 줄 필요가 없는 돈이건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거니까 임대차보증금 임의 차감에 대한 반환 요청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신청까지 생각 중인데요. 제가 이런 조치를 한다면 30만원을 돌려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하는지와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