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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학교버스내에서 소리지르고 소란피우고 욕하고 행인이 제지하는데도 모른둥 소리지르고 노래부르고 의자 차고 난동피우는 학생을 증거로 남기고 얼굴을 찍어 학생부로 송치했습니다 추후 초상권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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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하신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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