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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idnxnxhsj
제가 주차하면서 실수로 남의 차를 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경이 쓰여서요 제가 운전한 차도 확인해봤는데 따로 박은 자국이나 긁힌 자국은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경찰서에서 연락은 따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 신고 당하거나 물피도주한거 아니겠죠 마음편하게 생활해도 괜찮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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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주일안에 연락이 안온다고 사건화가 안되는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예로, 피해자가 일주일이 지나서 물피도주 피해를 인지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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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진행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1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