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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sns 공개된 공간에서의 법적 문제.

1대1 디엠으로 일방적으로 심각한 욕설을 당한 후 서로 차단을 한 상태(상대의 프로필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글 확인 가능한 상태) 직후 다른 계정으로 찾아가 1회, 고소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했고 가까운 시점에 공개적인 sns 피드에 '고소' 라고 적은 후 상대를 지칭하는 글 또는 표현, 사진은 일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남의 눈물에 눈물나게 하면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고 올린 경우, 1대1 사건으로서 불특정다수, 제3자는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 위 발언이 협박 또는 다른 법적 문제가 있나요? 눈물 관련 격언이 게시 시점와 밀접한 것은 맞지만 사건이나 특정인을 지칭하는 듯한 글이나 표현, 사진은 일체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에서 제시된 SNS 게시글 내용과 맥락만으로는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시된 문장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보더라도 구체적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본인에 대한 게시글이라고 주장하며 모욕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경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 수준으로 사건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피눈물 흘릴 각오” 같은 표현은 일반적 비유나 감정표현으로 보아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려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하는데, 이름·사진·별명 등으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글의 공개범위와 표현 수위, 특정성 부재를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하면 됩니다. 감정표현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글이라면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 향후에도 유사한 글을 반복 게시하거나, 사건 관련 구체적 사실이나 인신공격성 문구를 포함할 경우 명예훼손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대응이 필요하지 않으나, 혹시 상대가 고소를 예고한다면 게시물 캡처와 작성 시점, 비공개 범위를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불필요한 접촉이나 언급을 피하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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