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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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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관련 제출서류 질문입니다.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가 다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3명인 직원이 한분계셔서 서류를 어떻게 달라고 해야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자녀는 1명은 8세 이상이고 2명은 8세 미만입니다.

우선, 공제신고서에 자녀 3명을 기록해 놓고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 근로자본인것과 함께 달라고 하면 끝일까요?

배우자도 있으신데 배우자가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는거죠? 각자 따로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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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고,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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