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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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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가 전세대출받아서 들어오면 그돈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전입신고 안빼도 후속 세입자 전세대출이 나오나요?

제가 전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가 전세대출받아서 들어오면 그돈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전입신고 안빼도 후속 세입자 전세대출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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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음세입자의 전세대출은 이전 세입자의 전출을 조건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전 세입자가 미리 전출을 하는것은 아니기에 보통 대출이 실행되는 당일(잔금일)에 전입신고 하는것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으면 진행이 됩니다. 전입신고가 중복으로 되더라도 질문자분 후순위로 새로운 계약자가 권리를 가지게 되고, 질문자분이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새로운 계약자가 1순위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후속 세입자의 전세대출 심사는 주로 세입자 본인의 소득, 신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중요한 것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후속 세입자와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출시에 계약서를 넣게됨

    일반적으로 기존 세입자인 귀하의 전입신고 여부는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해당은행에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