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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루만에 그만뒀습니다. (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관련)

안녕하세요 알바를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에 그만뒀습니다.

저가 출근전에 제출한 보건증,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 자체 폐기 처리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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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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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이 완료되었거나 근무를 시작한 경우 사업장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서류들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요청 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서류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로 정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 보유하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니 당장 폐기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