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 및 취업할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 근무제로 최소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종전 사업장에서 5개월 하였으므로, 취업할 회사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넉넉히 180일 요건을 충족하게 됨). 다만, 이때도 취업할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복학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