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요구 가능한지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갑자기 편도 2시간 거리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해서
그만둘 직원들이 있으면 이달 말까지 그만두라고 오늘 통보받았는데
이렇게 출퇴근이 불가한 거리로 갑자기 이사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요구가 가능한가요?
이사 자체는 5월 말에 하는데 이사를 5월 초부터 할거라고
이사중에는 어차피 업무도 볼 수 없으니 그만두는 사람들은 4월 말까지 그만두라고 합니다.
저는 5월까지는 다닐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니까 너무 막막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적이 없으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대신, 편도 2시간이면 왕복 4시간이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 상황은 아니고 회사 이전으로 인해 근무가 힘든 근로자는 그만두는 것을 선택하라고 권유한 상황입니다. 회사 이전 후에도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는 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지 않고 30일전 예고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고와
무관하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 즉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