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로 인해 편도 3차선상 도로 3차로를 점용허가를 냈는데 허가 시간 이전에 도로점용 및 공사 시작하였다면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한것이 되는건지 단순 경고사항인지 혹여나 처벌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