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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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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절차는 어떻게하나요?

하천부지에 차량과 사람의통행을위해 콘크리트 흉과을 놓으려고 하는경우. 흉관을 놓은 다음에 신청하는것인지요?

만일 허가를 받고 놓아야한다면 불법일텐데 처벌수위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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