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대주 세대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A, 무주택 세대원 B가 원룸에 같이 살고 있는데 입주 첫 달에 B가 한번 월세를 냈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데, 이때 A의 이체 확인증과 B의 이체확인증 둘 다 첨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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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A, 무주택 세대원 B가 원룸에 같이 살고 있는데 입주 첫 달에 B가 한번 월세를 냈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데, 이때 A의 이체 확인증과 B의 이체확인증 둘 다 첨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