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룸에서 친구와 같이 사는데 둘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무주택자
B: 1주택자
월세 80만 정도의 투룸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A, B 둘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A가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B는 보증금, 월세 절반을 A에게 입금함. 즉 비용 자체는 반반 처리합니다.)
주택을 소유해도 현금영수증 처리시 어느정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A는 세대주, B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어도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시 월세 입금내역이 본인 계좌가 아니여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B는 임대인이 아닌 A에게 입금한 내역만 남아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는 50%지분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B는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