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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꽃게133
제가 스타트업 회사가 법인 설립하기 전 5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은 7월에 했고 고용일도 7월 입니다. 이런 경우 경력증명서를 뗄때 근무시작을을 5월로 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시작일인 5월부터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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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증명서는 실제 재직기간을 위주로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서류상 7월이라도
실제 근무시작일이 5월이라면 5월로 기재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5월부터 일하였다면 5월부터 적으시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하기 전 5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경력증명서상 근무시작일을 5월로 해도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경력의 증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 상 시작일을 5월로 한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회사의 확인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을 기재하면 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추후에 회사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한 문서입니다.
회사 설립전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