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 입니다.자녀에게 차용해준 내용으로 증여세 등 절감 방안
자녀에게 차용해준 경우 증여세 절감 방법에 대해
자녀가 청약된 후 설명회에서 중도금 기간 설명을 정확히 안하고 다른 쪽으로만 한 후 나 중 보니까 6개월도 안되는 기간인데 이미 초기 자금 넣은 후라 빼지못하고 진행 ㅡ
결과 ㅡ 현금으로 2억8천만원을 빌려주고 주담대로 2억을 대출받아서 총 4억8천을 빌려줬는데 이 경우
현금 2억8천에서 5천만원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준걸로하고 2천만원은 엄마가 준걸로 하고 2억1천만원은 이자없이 5년 안에 목돈으로 또는 소정의 이자만 받다가 목돈으로 받아도 되는지와 주담대로 2억은 자녀가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아버지에게 주고 아버지가 은행에 받은 이자에 원금을 대신 납부해 주다가 5년안에 목돈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찌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