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그 부분을 주되게 고려하고,

    이외에도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은 어떠한지에 따라 양육권자를 정하면서, 면접교섭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이를 행사하는 당사자가 가정폭력이나 유책사유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통상 비슷하게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