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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195
지적인호아친195

절도미수죄 성립여부와 적정합의금

저는 4/24일 새벽 남의 차(a)의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서 타려고 했고 문이 잠겨 있자 뒤의 차(b)에 운전선 손잡이를 당겨서 문이 열리자 잠시 들어갔다가 (2~3초 정도)나온 상황이 cctv에 포착되어 5/16 경찰 수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4/23 21시경부터 3명에서 술을 먹다고 기억을 잃었고 다시 기억이 났을때에는(4/24일 4시경) 어떤분이 저를 깨워서(이분이 두번째 차량 차주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하셔서 경찰이 와서 신원조회하고 전화번호를 어쭤봤었는대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제 휴대폰으로 번호를 찍으셨습니다. 그 후 집에 가라고 하셔서 집에 왔습니다.(타 지역이라 택시비만 5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친구b에게 들은바로는 제가 친구a와 싸웠고 그래서 먼저 택시타고 집에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중요 수사내용은

1.왜 운전석에 타려고 했는지

답변:타려고 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블랙아웃상태였고 저는 운전면허증도 없고 운전경험도 없어서 차량절도미수는 절대 아니라고 답변

2.피해자(b차주)분이 제가 차에 타서 여러번 시동을 걸려고 했다고 주장하는대 인정하는지?

답변: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운전경험이 없다.

3.피해자(a,b차주)분들이 손잡이에 기스가 났다고 주장 하는대 인정하는지?

답변:기억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무런 도구 없이 손으로 기스를 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한 것이라면 당연히 물어드리겠다.

4.피해자 합의 여부

답변:당연히 제가 잘못한게 있으니(술먹고 남의 차에 타려고 한것,기스를 낸것이 사실일 경우) 합의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차량절도미수에 대한 합의는 아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서 제가 차량절도미수죄가 성립되는지,제가 기스를 냈다고 했는대 이게 손으로 가능한건지, 합의금은 얼마를 드려야 합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차량절도에 관하여 기억자체가 없다는 입장인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으로 해당 기스를 내는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기스사진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손으로" 기스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합의금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 기스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최소금액으로 하여 고소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구체적인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인하여 기소 유예 등을 노려 볼 수 있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CCTv 등으로 차량에 들어간 점이 인정되는 이상 절도의 고의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방어를 해볼수도 있어서 섣불리 합의하는 것도 오히려 유죄 자백의 취지로 비춰질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술에 취한상황에서 착오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신다면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금은 차량에 손괴가 발생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