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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을 1년했는데 정산?

부동산 월세 계약을 1년 했는데 세입자가 딱1년되기 5일전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생각없이 5일치 월세를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환불을 해줬는데..이런경우 1년을 안채웠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없는것 아닌가요?

다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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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계약만기때 까지는 월세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돌려주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지급한 월세를 반환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은 일자에는 월차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만기로 인한 해지시 합의된 부분으로 이사를 한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한 경우라면 그렇지 않을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만기해제를 한것으로 보이고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이사들어오기위해 일정을 조정한것이라면 환불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간게 아니라면 굳이 반환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미 반환하셨으면 다시 돌려받기도 쉽지 않으실거고 5일치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괜한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잊고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내라고 요청해볼 수도 있으니 그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만큼 월세 지불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조금 살았다고 그 만큼 환불 안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여부를 떠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