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일부미반환 어거지 원상복구비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년세로 1년반을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일에 년세보증금을 못받고 나와서 한달뒤에 주기로 약속을하고 보증금에대한 공증을 임대인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한달뒤 주겠거니했는데 결국은 반년정도 미루고미루다가 내용증명을 보내니 다음달에 근거없는 원상복구비용, 들어갈때 받지도못한 입주청소비등으로 금액을 빼고 차액만 보내더라구요
보증금일부미반환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서에 보증금일부미반환 잔액전부를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공과금이나 제 과실되는부분을 제하고 남은금액만 작성해야할까요?
제 과실은 매트리스손상인데 그부분은 제가 책임져주기로했습니다 3개중 2개손상인데 3개값을 청구하고 매트리스가 하나에 21만원짜리인데 50만원으로 그냥 본인마음대로 근거없이 보증금에서 차감을 했는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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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이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예상되는 주장 중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금액은 공제하고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를 한 부분은 공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공제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제를 인정하시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으실 부분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근거없이 차감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주장입증해야할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주장입증을 못하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