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신고받고 그 후에 처벌불원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받고 약 한달이 흘렀습니다 상대측이 합의금을 요구했고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화내다가 별 말 없으셨는데 상대측에 전화해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합의금을 낼 상황이라면 내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내신 것 같긴 하거든요?그뒤로 변호사한테 연락도 없고요 합의금을 내는 조건으로 당연히 처벌을 하지 않겠더 그런 내용도 상대측 변호사가 서류 냈을거고요(변호사가 합의금 내준다면 처벌불원서 이런 서류 써준다 했음)그리고 전에 2주 뒤로 경찰조사를 미뤘고 오늘 전화왔는데 경찰관분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어떻게 되셨냐고?저도 부모님한테 말한 이후로 딱히 부모님도 저한테 뭔 말 안하시니 잘 모르겠다 상대측에 전화해봐라 하고 끊었는데 고소 취하하는데도 몇달 걸리나요?(상대측이 고소한 후 4개월 뒤 경찰서에서 연락옴)경찰관은 그런거는 잘 모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취하 자체는 관련 서류를 받으면 수사기관에서 빠르게(1-2주)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경찰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수사관이 처벌불원서 제출여부에 관하여 모를 수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제출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없이 추정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실제 제출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