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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완벽한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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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삭감 계약거절 시 실업급여

프리랜서고 3~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임금 삭감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이 20%이상 2개월 이상일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엔 임금 삭감 계약에 동의 하지 않으면 연장안되는거고 계약에 동의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임금 삭감에 동의 하지 않아도 자진으로 계약 연장 거부로 처리될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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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특고)도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고 그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금 삭감이 일방적으로 제시되었고, 그 조건이 부당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기존 지급 내역, 삭감 통보 메시지, 거절 의사 표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만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고용센터에 계약 조건 변경 경위와 그로 인한 종료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있는 계약 종료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프리랜서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은 근로자이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이때는 이직사유를 논할 필요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대본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