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럭셔리한나방31
럭셔리한나방31

전세 사기 어떻게 미리알고 예방 할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 저도 전세로 살고 있지만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곳에 설 것 같지는 않고 언젠가 이사를 할 거 같은 데 아마도 또 전세 있겠죠 전시 서기 요즘 말이 많은데 어떻게 미리 알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류 보는 방법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첫번째로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제대로 체크하시는게 우선입니다.

    공인중개서 계약하더라도 그 사람이 임대인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

    라.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변동사유 확인시 입금를 금지)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필요시 사진 촬영 등이 필요함)

    다.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필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방법은

    첫째 근저당이 있는집은 파하시고

    둘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갖추셔야 하고

    셋째 전세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넷째 전세보증금 잔금일날 집주인이 바뀌는것을 피하고

    다섯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현재임차인의 계약기간사이에 집주인이 바뀐(갭투자) 물건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