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의뢰인께서 대여금이나 미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법이 당연히 적용되어 일반 소송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할 수 있고, 피고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여 판사가 일반 민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