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앙스,전제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배달어플 고객센터에 1:1 상담글로 고객이 쓴 아래글이 접수되었습니다.

-------------------------------------------------------

직전의 XX음식점 배달건의 해당배달기사

요청사항 잘지키도록 요청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요청은 하지않습니다.

----------------------------------------(요약X 전문O)-----------

위 접수된 글에서 제가 보기에는

'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그래서 쓴 글이다'라는

뉘앙스? 전제? 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키지않았다는 증거(영상,녹음)는 없습니다.

( 반대로 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켰다는 증거도 없구요...)

이걸로 배달기사가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혹은 여타죄로

해당글을 쓴 손님을 처벌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거나 타인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업무방해를 판단하려면 전체적인 사정이나 다른 민원 제기 여부 등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