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느린거북25

느린거북25

뉘앙스,전제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배달어플 고객센터에 1:1 상담글로 고객이 쓴 아래글이 접수되었습니다.

-------------------------------------------------------

직전의 XX음식점 배달건의 해당배달기사

요청사항 잘지키도록 요청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요청은 하지않습니다.

----------------------------------------(요약X 전문O)-----------

위 접수된 글에서 제가 보기에는

'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그래서 쓴 글이다'라는

뉘앙스? 전제? 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키지않았다는 증거(영상,녹음)는 없습니다.

( 반대로 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켰다는 증거도 없구요...)

이걸로 배달기사가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혹은 여타죄로

해당글을 쓴 손님을 처벌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거나 타인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업무방해를 판단하려면 전체적인 사정이나 다른 민원 제기 여부 등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