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업주가 고객을 고소하여 벌금처벌할 수 있나요?

2021. 02. 07. 00:09

안녕하세요.

1. 다음과 같이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고객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아래 문자와 같이 고소하여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나요?

2. 업주가 고소 진행시 드는 비용,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3. 민사인가요? 위법명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원본 출처 : https://cafe.daum.net/dotax/Elgq/3549504?svc=kakaotalkTab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내용만으로 고객에게 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 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대신 위와 같은 정황을 수차례 반복해 왔다면 그만큼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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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장난으로 음식을 주문한 것이어야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위 사실을 단정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민사상 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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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값은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수회 기망을 한 점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업무방해로 볼 위험도 있기는 있으나 명확하게 업무방해 사안인지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1. 02. 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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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상대방이 고의로 배달주문을 회피했다는 위 문자내역을 기초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스스로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고소자체만으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기간의 경우, 고소장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대략 6개월이상이 걸립니다.

        3.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2021. 02. 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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