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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두더지46
화사한두더지4621.05.03

임대계약이 남아있지만 가게운영난으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 건물주에게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자하니 세입자도 미리 3개월전에만 고지하면 계약기간만료 이전이라도 다른 의무나 비용없이 해지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사실인지 일단 궁금하구요

그렇게 나올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못한경우

권리금은 커녕 혹시 건물주가 인테리어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게되는지 그 외 다른 피해상황이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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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해지사유로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였거나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지통지후 3개월뒤에 해지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입니다.

    즉,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별도의

    계약해지나 조건변경등의 요구가 없었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되는데

    그렇게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있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3개월 내에 즉시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에 가능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고 계약 기간을 지킬 수 밖에 없는 바 다른 사유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이 3개월전에 고지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입니다.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해지 통고를 하여 3개월 뒤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