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면서 틱증상이 생겼는데 이것도 산재인가요?
회사다니면서 틱증상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도 산재의 일부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의 일부가 아니라면 왜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병과 업무과의 상당인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다고 바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틱 장애는 현재까지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어 현재까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틱 증상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였음을 의사 진단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틱장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질병과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틱증상이 회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다니는 도중에 발병했는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했음을 증빙 할 수 있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 수행 중 발생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틱장애의 경우 원인이 광범위하여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의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산재로 인정되기 힘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