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1년 12번이 아닌 13번으로 준다는데
이번에 면접 본 회사가 월급을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회사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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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연간 13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실만으로 회사의 신뢰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 따라 연봉의 12를 월급여로 지급하고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퇴직금
적립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퇴직적립금액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13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1개월치가 포함된것은 아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