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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오이오이
오이오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저작권자의 국내원천소득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외저작권자에게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국내에이전시는 없고, 해외에있는 에이전시 입니다.

단순 대리만 해주는 에이전시일경우(중개)와

포괄대리인으로서 에이전시일 경우

각각 원천소득 대상자를 저작권자인지 에이전시에게 신고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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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에이전시가 단순 대리 역할을 한다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해외저작권자로 보이므로 원천징수대상자는 해외저작권자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에이전시가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의 범위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에이전시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원천징수대상자는 에어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이전시와 해외저작권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대상이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대 측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