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저작권자의 국내원천소득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외저작권자에게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국내에이전시는 없고, 해외에있는 에이전시 입니다.
단순 대리만 해주는 에이전시일경우(중개)와
포괄대리인으로서 에이전시일 경우
각각 원천소득 대상자를 저작권자인지 에이전시에게 신고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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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에이전시가 단순 대리 역할을 한다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해외저작권자로 보이므로 원천징수대상자는 해외저작권자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에이전시가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의 범위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에이전시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원천징수대상자는 에어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이전시와 해외저작권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대상이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대 측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