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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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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업) 해외매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변리사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같이 하는곳입니다.

보통 매출은 변리사업이다보니 거의 대리료, 수수료 등등이어서 서비스매출인데

해외기업이 의뢰한 경우 해외송금을 통해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서비스 매출인데 뭐 증빙이 따로 있을거같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혹시 부가세 붙지 않는 국가가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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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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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 사본과 기타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될 것 입니다.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도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에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hometax.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한 계약서나 인보이스는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나 인보이스 없이 입금만 될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외화입금증명서만 있으면 영세율은 가능합니다. 해외 매출은 국가와 관계없이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