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려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맞대응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와 방어의 정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은 정당방위에 수비적인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포함되며, 침해 방법과 정도 및 방어로 침해되는 법익 등을 종합해 상당성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사갈등 중 다른 근로자를 구하려고 상대방의 옷을 잡은 사건에서 심리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몸을 밀쳤다는 외형만으로 방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동작이었는지, 위험이 끝난 뒤에도 보복성 행동을 이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 영상은 앞뒤 상황을 포함한 원본을 확보하고, 목격자와 접촉 순서 및 중단 시점을 정리해 방어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십시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과잉방위의 감면 및 야간의 공포 등으로 인한 특례를 두지만, 밤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이러한 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