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오피스텔 전세금액이 매매가와 거의 유사할 경우,
공시지가 90% 이하일 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입은 가능한데 보증가능한 금액이 공시지가 90%까지만 되는건가요?
지금 알아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고민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송파구쪽 인구 유입은 활발한 지역이라 전세가 수요가 많은 동네이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피스텔 전세금액이 매매가와 거의 유사할 경우,
공시지가 90% 이하일 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입은 가능한데 보증가능한 금액이 공시지가 90%까지만 되는건가요?
==> 공시지가의 126% 정도가 되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알아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고민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송파구쪽 인구 유입은 활발한 지역이라 전세가 수요가 많은 동네이긴 합니다.
==> 아마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 보입니다.
공시가격의 90%가 아니라 126%입니다.
주택가격의 90%이고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의 140% 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 140% * 90% 하면 공시가격의 126%입니다.
보증보험은 그 가격이 넘으면 아예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그 가격까지만 가입되고 그런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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