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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치킨288
오피스텔 전세금액이 매매가와 거의 유사할 경우,
공시지가 90% 이하일 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입은 가능한데 보증가능한 금액이 공시지가 90%까지만 되는건가요?
지금 알아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고민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송파구쪽 인구 유입은 활발한 지역이라 전세가 수요가 많은 동네이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공시지가의 126% 정도가 되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아마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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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공시가격의 90%가 아니라 126%입니다.
주택가격의 90%이고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의 140% 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 140% * 90% 하면 공시가격의 126%입니다.
보증보험은 그 가격이 넘으면 아예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그 가격까지만 가입되고 그런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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