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5일만에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이자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30일에 퇴직했는데 10월 5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지연된 이유 설명도 없습니다
퇴직 후 35일만에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이자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되었다면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그 이후 지급된 것은 연2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5일만에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이자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법적으로는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연이자 연 20%로 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14일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