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협의회에서 신청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