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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코끼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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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예정이던 리프래쉬 휴가가 사라졌어요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리프래쉬 휴가가 10일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급 시점으로 3개월 이전에 리프래쉬 휴가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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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갖추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원래 존재하던 휴가가 사라진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않은 경우의 불이익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복지차원에서 부여되는 휴가제도로서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시 휴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의 리프레쉬 휴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휴가규정을 삭제하였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리프레쉬 휴가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폐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휘업규칙에 따라 부여되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