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 고용이 맞나요?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시급직 고용으로 알고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2년이상의 채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맥도날드의 경우 n년 이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서을 읽고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어서 인가요? 시간제 고용과 기간제 고용의 차이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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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의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2년 초과하여 체결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맥도날드의 경우 n년 이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네요. 계약직으로는 똑같이 2년 이하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도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애초에 직원(정규직)이거나,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다 기간제 계약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