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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확인 전에도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

의사, 한의사 등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법적으로 그 사람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어도 아직 피해자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데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선 다른 죄목으로 체포한 후 피해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죄목이 살인으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사망선고가 없더라도 수사관이 사망사실을 확인했다면 살인죄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추후 의사가 사망선고를 하면 사망진단서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사망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누가봐도 사람이 죽은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의 사망을 경찰관이 확인할 수 있고 살해정황이 들어간다면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