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진 확인 전에도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
의사, 한의사 등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법적으로 그 사람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어도 아직 피해자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데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선 다른 죄목으로 체포한 후 피해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죄목이 살인으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사망선고가 없더라도 수사관이 사망사실을 확인했다면 살인죄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추후 의사가 사망선고를 하면 사망진단서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사망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누가봐도 사람이 죽은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의 사망을 경찰관이 확인할 수 있고 살해정황이 들어간다면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