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직연금(DC)로 지급하고,
14년 11월부터 23년 7월까지 근무,
1년간 세전 2백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납입예정부담금 940만원에 미납 84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
하고 납입을 해준 경우 회사는 확정기영형 퇴직연금 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부리되어 있는 금액이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에
미납부금액을 입금하여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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