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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발랄한비늘생선139
부모가 빚이있고 자식한테 넘어가기 전에 자식은 부모의 빚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절차를 진행할수 있다는데
이걸 자식이 만약에 해외에 있고 영주권으로 지내다가 연락을 안하는 사이어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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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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