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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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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기준은 얼마나 완화된 건가요?

예전에는 개명신청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개명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완화됐다던데 개명신청 기준은 얼마나 완화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즉, 판례는 원칙적으로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의 경우 과거에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명을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허가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명에 대한 심사가 완화되어

    범죄이력이 있는 등 개명을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가급적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이력이 있거나, 신용불량자이거,나 체납내역이 있거나, 너무 자주 개명을 한 경우 등

    개명을 불허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적 개명이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규정의 완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그 허가가 용이하게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