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까칠한호저172
개명신청 기준은 얼마나 완화된 건가요?
예전에는 개명신청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개명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완화됐다던데 개명신청 기준은 얼마나 완화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즉, 판례는 원칙적으로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의 경우 과거에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명을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허가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명에 대한 심사가 완화되어
범죄이력이 있는 등 개명을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가급적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이력이 있거나, 신용불량자이거,나 체납내역이 있거나, 너무 자주 개명을 한 경우 등
개명을 불허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적 개명이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규정의 완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그 허가가 용이하게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