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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개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최근에 들어서는 개명하는 것이

분명 이전보다 많이 간편해지고 좋아졌다고 하시던데

법적으로는 개명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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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하기위해서는 개명을 하려는 이유를 소명하여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먼저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도 필요합니다.

    법원 심사과정에서 개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우보증서(2명의 보증인 필요), 개명할 이름으로 사용한 흔적이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영수증 등), 본인과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하면 1개월 이내에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전자적송부신청서,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 원본, 여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이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변경되고, 주민등록등본상 이름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성년의 경우 3-4개월, 미성년자는 2-3개월이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개명사유에 대해 기재하시면 되고 최초 1회의 경우 허가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