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비(용돈)를 차용금액에 반영할수 있는지요?
부모님께 약 8천만원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해서 면세를 받고, 나머지 3천은 차용증을 써서 매달 원리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10여년간 매월 용돈을 30~50만원 정도 드리는데, 차용증에 이전까지 드린 용돈을 차용증에 반영해서 차용금액을 낮춰서 차용증 작성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매달 용돈을 드리니 원리금 상환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고요.
차용증은 공증이나 이런것은 별도로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우체국 내용증명을 해놓을까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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